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2024년 최저시급

근로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수당 중에 하나인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 내 주휴수당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이며, 근로기준법 제 55조항에 따라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쉬는 날에도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수란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업자와 근로자 양측이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지급조건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

카테고리 없음 2024. 1. 15. 19:2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