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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수당 중에 하나인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이며,

근로기준법 제 55조항에 따라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쉬는 날에도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수란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업자와 근로자 양측이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지급조건

 

 

  •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
  •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로약속 및 개근한 사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40시간 초과근무 하더라도 40시간 까지 계산됨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계산방법

 

1. 기본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_ 계산하러 가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휴시간 계산방법

일주일 총 근무시간  ÷  5시간  =  주휴시간

 

 

2. 근무시간에 따른 계산법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을 했는지, 그 이하로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40시간 이상으로 일했을 경우
    :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40시간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
    :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3.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240원 인상)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더한 월 환산액(월급)은 약 206만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2024년 최저임금 자세히 알아보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잘 체크하시고,

근로자의 권리인 주휴수당을 잘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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