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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중 첫 첫 만남이용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200만원,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출산지원금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24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시 지급되는 바우처로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는 그동안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원을 인상한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첫째 출산 시 : 200만원
- 둘째 이상 출산 시 : 300만원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생 이후에 태어난 아이
- 출생아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
3. 지원방식 & 이용방법
- 첫 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처럼 사용되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하러 가기
4.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5. 사용처(바우처)
- 육아 및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는 것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업소/사행업소/위생업종 등 제외업종은 사용불가합니다.
* 자세한 지정 사용처(바우처)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바우처) 보러 가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제출 > 신청결과확인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출산자 본인 및 출산자의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직계가족인 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대리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정부24 신청절차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절차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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