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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등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작년보다 예산이 13,16% 인상되어,

기존 162만200원에서 인상된 183만35000원을 매월 지원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등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상항에 처한 사람들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지역의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진행되며,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작년보다 13,16% 인상하여 4인기준 183만 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1인 623,300 713,100
2인 1,036,800 1,178,400
3인 1,330,400 1,508,600
4인 1,620,200 1,833,500
5인 1,899,200 2,142,600
6인 2,168,300 2,437,800

 

 

 

자격조건

 

1. 소득 · 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29만원이하

 

  2023년 2024년
1인 1,558,419 1,671,334
2인 2,592,116 2,761,957
3인 3,326,112 3,535,992
4인 4,050,723 4,297,434
5인 4,748,019 5,021,801
6인 5,420,986 5,713,777

 

 

= 금융재산기준

  2023년 2024년
1인 8,077,000 8,228,000
2인 9,456,000 9,682,000
3인 10,343,000 10,714,000
4인 11,400,000 11,729,000
5인 12,330,000 12,695,000
6인 13,227,000 13,618,000

 

 

= 재산합계액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0백만원, 중소도시 194백만원, 농어촌 165백만원 이하

 

2. 자격 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첨부 보건복지부자료]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원 지원
  • 주거지원 66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이내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원 등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T.129)에 전화로 신청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과정 및 지급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과정 및 지급절차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긴급지원금 지급절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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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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