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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의 납부액, 수령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되며, 

납부액 또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24년 7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과,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인상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을 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3. 개인정보 확인

  •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일치할 경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개인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인상률

 

국민연금 2024년 인상률 (납부액, 수령액 둘 다 인상)

 

 

 

 

정부에서 2024년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어 일부 고소득층의 납부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액만 인상된 것이 아닌, 연금 수령액 또한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이 되었습니다.

 

1.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2024년 1월부터 적용이 되며,

2023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3.6%을 반영하여 물가 변동률에 따라 3.6% 인상된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 23년 기준 62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는 22,320(3.6%)인상되어 642,32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인상률

2. 2024년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 벌어도 정해진 상한액만큼만 내고, 적에 벌어도 정해진 하한액만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인상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하한액
하한액  :  39만원

상한액  :  617만원

 

 

* 적용기간 : 2024년 7월 ~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월급 617만원 이상인 분들만 납부액이 오르게 됩니다.

 

ex) 인상된 상한액 27만원의 9%인 24,300만원 만큼 납부액이 인상

 

월 소득 세전 590만원 이하인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액변화가 없습니다.

 

 

 

본인 기준소득월액 확인하기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가능)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인상률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과 2024년 납부액&수령액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 정도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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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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